
토지개발을 무한정으로 허용한다면 난개발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장이 개발되거나 미관을 해치는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도 있겠죠.
정부는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지역이라 하는데요,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구분을 의미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취지입니다. 용도지역의 분류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나눕니다.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활용되며,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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