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 뜻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청약 무주택자 뜻 기준 (1주택자 예외 조건)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무주택자 조건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에도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때에도 무주택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란 쉽게 집이 없는 자 또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주택자 조건과 예외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주택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세대원은 청약을 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와있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나 현재 송ㅍ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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