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과 납부기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과 납부기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처럼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 원이 넘을 때 또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에는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의 계산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6월 1일을 전후로 재산세를 누가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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