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세입자의 전재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들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하면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은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용어는 어려워보이지만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만큼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일에 이사를 했고 몇달 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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