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해고 실업급여 4대보험


알바 수습기간 급여 해고 실업급여 4대보험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도를 평가하고, 회사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직원은 실무를 익히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가지며, 고용주는 직원의 역량을 확인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업무 성과와 조직 적응도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능력 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 후의 급여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



원문링크 : 알바 수습기간 급여 해고 실업급여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