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대위하다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대위는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쉽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 40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예를 들어 부양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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