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어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제일 아래 별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구직급여를 받으면 오히려 재취업에 소홀할 수 있으니, 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함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이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재취업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 가운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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