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 3단계 절차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입력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
원문링크 : 인터넷 전입신고하는법 (동거인 세대주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