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동연장 및 묵시적 갱신 조건


전세자동연장 및 묵시적 갱신 조건

전세계약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1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입자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면 계약 만료 전 서로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한 뒤 증액 또는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때에도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계약이 종료되겠지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요건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에 의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전세계약연장 조건 묵시적의 사전적인 뜻은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 드러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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