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소득세는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인데요,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직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서비스업이나 소매업 등 사업자의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세 기타소득세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그 외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같은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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