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말 농장이나 체험영농을 하려는 목적이나 상속을 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므로 농지의 매수인은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행정관청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지취득세율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농지의 취득세율은 매매의 경우 3%, 상속의 경우에는 2.3% 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0.2%입니다. 따라서, 농지 매매 시 부과되는 최종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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