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전세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전세계약이더라도 세입자는 최소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연장을 할지 말지는 세입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고민만 하다가 집주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전세계약은 연장이 될까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전세계약의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갱신청구권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 만약 아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묵시적갱신이 되며, 만약 한쪽이라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
#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요건
#전세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기간연장
#전세묵시적요건
#전세연장
#전세자동연장
원문링크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전세계약 자동연장 요건 (계약갱신청구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