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I/II형 대상자격, 지원금 혜택 및 모집시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I/II형 대상자격, 지원금 혜택 및 모집시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신혼부부가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이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이지만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임대 주택을 합쳐 올해 약 2.1만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과 6월, 9월과 12월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및 지원금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이고,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세대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대상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I형과 II형 두가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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