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원래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지자체별로도 존재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다른 왠만한 지자체들도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다만 지자체의 지원제도는 대상자 수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 차원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인원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지자체들의 지원기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기존 지자체 사업은 대체로 중위소득 120~180%의 소득여건, 만 19세~39세의 나이조건을 갖춘 미혼 청년이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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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서울 포함 전국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시행 (자격대상/지급시기/지자체 중복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