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법정최고금리 (이자율 20%)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법정최고금리 (이자율 20%)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지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는?

1, 2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들 경우에는 지인과 같은 개인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지인 등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이자를 규정하는 법률이 이자제한법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이자를 규정하는 법률이 대부업법입니다.

작년 7월 7일, 이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는 공히 24%에서 4% 낮아진 20%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대부업법에서 규정했던 법정최고금리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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