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소 어려워보이는 용어인데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의 뜻의 요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제 3자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겠네요.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 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조항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래와 같이 하나씩 찬찬히 보겠습니다.
제404조 1항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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