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차이점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차이점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한 뒤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유효함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바로 전입신고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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