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를 주고 난 후 세입자에게 아무러 통지도 안하고 있다면, 무한정 계약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 특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자동연장 제도인 묵시적 갱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전세계약자동연장 조건 알아보기 (묵시적 갱신 요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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