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를 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을 하지 않고서도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병원비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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