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줘야하나? (전세연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재계약 복비 줘야하나? (전세연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 즉 전세 재계약의 경우에는 복비를 내야할까요? 처음 집을 알아볼 때에는 부동산을 통해 여기저기 매물도 소개받고 전세금 협상도 진행하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복비를 내는데요, 전세 연장 시에는 그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싼 복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는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전세연장 복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연장 중개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의 변동에 따라 다른데요, 전세보증금이 바뀌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복비를 줘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줘야한다, 안줘도 된다라는 의견이 갈리지만, 여러 뉴스나 경험담을 요약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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