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장려금의 대상기준과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보유재산 기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은 가구의 형태별로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각 가구유형별로 소득과 재산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각 유형별 소득과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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