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 (전입신고/종부세/보유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 (전입신고/종부세/보유세)

빌라처럼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쉽게 빌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빌라라도 외관만 봐서는 다세대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구가 동일하게 건물에 모여 사는 건 같아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은 어떻기 구분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즉, 세대별로 별도의 등기가 된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티 구조의 빌라나 1층을 경비실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총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다가구다세대종부세 #다가구다세대차이 #다가구주택 #다세대다가구보유세 #다세대다가구전입신고 #다세대다가구차이 #다세대주택

원문링크 :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 (전입신고/종부세/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