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은 사실상 세입자의 전재산입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피해자는 경제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등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당이 많이 잡힌 집이나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저당권이 잡힌 사실을 속이거나,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등 다양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전세사기를 예방할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지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깡통전세 유형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전세주택의 가치가 깡통처럼 텅텅빈 경우를 뜻합니다. 전세금보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낮거나 많은 담보가 잡혀있어 전세 주택을 경매에 부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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