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일을 한도로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상세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사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