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구속성 예금으로 가입이 거절될까?


어떤 기준으로 구속성 예금으로 가입이 거절될까?

구속성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상품 등을 제공하면서 대출자에게 각종 금융상품에도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보험이나 적금 등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일명 꺽기나 끼워팔기 상품이라고도 불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의한 구속성 예금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해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적금 등으로 수취하는 행위 이러한 구속성 예금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에도 가입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끼친다는 여론이 있어,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금소법 20조 1항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을 전후해서 1개월간은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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