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따른 은퇴 등에 대비하여 생활자금이나 재기를 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쉽게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준비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규모를 만족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정해진 연평균 매출액 기준 10억원~120억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업, 무도장이나 도박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금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유사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향후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월납기준으로 매월 5만원~100만원의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납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납부금의 증액과 감액도 가능합니다.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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