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사유 기간 급여 및 지원금


가족돌봄휴직제도 사유 기간 급여 및 지원금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가족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 병에 걸리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무척이나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직장에서 근로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돌봄휴직제도로 1년에 90일을 다 소진한 경우에도 다음 해에 9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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