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불일치 이혼 후,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양육비 줘야 한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


친자불일치 이혼 후,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양육비 줘야 한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

이혼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당연히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왜냐면 부부가 함께 맺은 결실이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자불일치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겠죠? 친자불일치로 인한 이혼이어도 양육비는 줘야 한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줘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내 자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이혼까지 해도 양육 의무는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직접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상속 분쟁까지 문제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입니다.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친자로 올라가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명시는 "친자불일치로 인한 이혼을 허한다."

라는 사유가 명시된 판결문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판을 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친자불일치 이혼 판결문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없지만, 친생부인 or 친생자관계...



원문링크 : 친자불일치 이혼 후,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양육비 줘야 한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