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는 아청법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실로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태 이후 아청법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불법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 2년 전인 2020년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개정 내용이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1조 5항의 소지가 소지·시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스트리밍(streaming)이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의 플레이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검색하여 봤다면 검색 경로와 인터넷 쿠키 등이 남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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