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바로 '의무'일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의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840조에 명시해놨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상담을 할 때,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민법 제840조 2항의 악의의 유기로써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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