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바로 '의무'일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의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840조에 명시해놨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상담을 할 때,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민법 제840조 2항의 악의의 유기로써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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