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사건 전문변호사, 한준엽 대표입니다.
며칠 전, 이미 작년에 황혼이혼을 하신 내담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굳이 왜 하셨을까 싶지만 얘기를 들어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는 인천가정법원 방문 전 법률인과 만나야 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내담자 A씨는 20여년 간의 긴 결혼기간을 뒤로 하고 작년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성인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자산 중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만나고 집에 귀가한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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