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결 방법


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결 방법

부부가 이혼한 경우, 비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자녀를 만나거나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취득합니다. 이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재판이혼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했으니,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될까요?

아니면, 권리가 방해됐으니 의무를 져버릴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혼한 부모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몰래 데려간다면 형법 28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멈춘다면 법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오늘 작성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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