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촬죄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업스(업 스커트)'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고, 조사 시작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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