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이란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킨 후에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친권·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없으나, '양육비용'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별거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함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92스21). 과거양육비는 별거 후 이혼할 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한 별거 후 이혼은 보통 합의된 별거보단 일방의 가출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별거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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