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의뢰인과 미팅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측에서 흠 생기기 싫다며 이혼을 수락하지 않아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미팅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상대 배우자가 했었던 말이 기억에 남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는데 업소 좀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성매매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몸을 섞었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성매매가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판단할까요? Concord90, 출처 Pixabay 우리나라 민법에는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이혼은, 그중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
원문링크 : 성매매이혼 성립여부와 증거수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