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자녀 양육과 집안가사일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로써 40:60이나 50: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재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느나,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흔치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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