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일 동안 서로의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자유롭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니 마음의 거리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들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오랜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외로움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시에는 협의이혼의 절차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서 강제적으로 혼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주말부부라는 이유가 법원의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끼칠까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 의사의 합치, 자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부부간 이견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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