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이혼은 소송을 추천드리는 이유


주말부부이혼은 소송을 추천드리는 이유

주말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일 동안 서로의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자유롭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니 마음의 거리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들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오랜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외로움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시에는 협의이혼의 절차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서 강제적으로 혼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주말부부라는 이유가 법원의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끼칠까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 의사의 합치, 자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부부간 이견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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