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소송 대처와 해결 방법


상가권리금 소송 대처와 해결 방법

2015년, 2018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법 개정이 있은 후 3-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점포 주인이 나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라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가에서 짐을 뺀 후 2년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이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소송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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