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묻지마 발길질과 굴삭기 보복주차,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과 굴삭기 보복주차,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출처 JTBC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근처에 정차해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묻지마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차주가 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모습을 본 A 씨가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등학생인 딸이 혼자 남겨져있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를 발로 찼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로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피해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30대 남성 A 씨의 묻지마 발길질,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가 알려드립니다.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 사건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사건의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는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망가트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 정의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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