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1. 사건개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뢰인도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뢰인을 방치해놓고 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해 이혼상담을 하셨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준엽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 기일 전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 대한 사실조회, 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접수 후 3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빠른 소송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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