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금액만 무려 1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고, 이혼전문변호사 2인과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 포기 각서와 과한 과거양육비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도 작성한 만큼, 그동안의 양육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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