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별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별개?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은 수십 배 더 힘드실겁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이루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돈'이므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먼저 부부의 자산을 모두 합한 다음, 부채를 뺍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순자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순자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과 기여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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