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를 하고 있던 의뢰인 B씨가 다행히도 공중화장실몰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던 B씨의 절절한 하소연을 듣고, 그 무고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달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되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두 가지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각각 살펴보더라도, 침입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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