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할시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추가요건(예시)


상용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할시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추가요건(예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처럼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하므로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과 상용직과 다른 추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상용직과 동일)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가 90일 이상인 근로자는 24개월)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될 것 (일용직이라 하여 무조건 비자발적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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