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농·임·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고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개선시켰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가입요건과 가입방법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각각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입요건 제도 개선으로 비법인 4인 이하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인 단위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임의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반수 동의없이 근로자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때 고용보험 취득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가입신청일이 속한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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