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자 사생활인 "불륜"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노알남] 근로자 사생활인 "불륜"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사생활인 ‘불륜’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혹시 굿파트너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배)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 맞죠?

드라마 잘 보지는 않는데 듣고는 있습니다. 서) 그 드라마를 보면 정말 여러 가정에서 ‘불륜’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인 ‘불륜’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가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배) 대표적인 노무사 직업병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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