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개별합의로 적용 불가능한 근로계약 사례들(4대보험미가입,주52시간이상근무,산재공상등)


[노알남] 개별합의로 적용 불가능한 근로계약 사례들(4대보험미가입,주52시간이상근무,산재공상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 제공과 그에 따른 대가를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의 일부를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합의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했지만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Case 1) 개별합의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많이 일하고, 급여도 많이 받고 싶다”면서 평일 연장근무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합니다.

인력을 ...



원문링크 : [노알남] 개별합의로 적용 불가능한 근로계약 사례들(4대보험미가입,주52시간이상근무,산재공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