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휴업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휴일,휴가,휴업등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연휴, 법정공휴일을 맞이하여 휴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직원들을 휴업시키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전화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 휴가, 휴업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알남]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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