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회사 컴퓨터 사용내역 무단 열람한 사용주, "사생활 침해" 판결


[노알남] 회사 컴퓨터 사용내역 무단 열람한 사용주, "사생활 침해" 판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컴퓨터를 활용해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용 컴퓨터에 근로자의 사적인 사용 내역들이 당연 포함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장내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범위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은 직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근로자의 사생활이 존재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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