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2024.1.1.이후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2024.1.1.이후 적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4년 1월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3 개정세법 해설 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에 발맞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이란 정부가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방안으로,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 신고 기반 혹은 임금근로자 위주에서 소득에 기반한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제도 개선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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